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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차분한하운드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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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삭감관련 근로계약서의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단축근무로 인한 임금삭감시 최근 1년이내 2개월이상 70%미만 급여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쭤보고싶은 것은 근로계약서상 기본급 외 수당에 대해 삭감을 진행한 부분도 포함이 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급여가 세전 약 300만원에서 연장근로수당 68만원, 능력수당 52만원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기본급은 정상제공되었고, 수당만 삭감한 것으로 보게되면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될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자체가 된다면 재직자 청년공제에 현재 가입중인데, 해당 사유로 중소기업귀책으로 기업납입금에 대하여 같이 확인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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