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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든바라기
가든바라기22.11.07

회사 제휴 마이너스 통장은 이직 시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제휴한 곳에서 개설한 마이너스 통장은 다른 회사로 이직하는 경우 금액상환과 해지가 이루어지나요?

아니면 기존에 사용하던대로 사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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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와 제휴한 협얍대출의 경우는 퇴직하시게 되면 대출만기시까지는 유지가 되며, 대출만기가 돌아와서 연장을 하셔야 할때 다른 상품으로 재약정하거나 혹은 대출요건이 부합되지 않게되면 마이너스통장은 상환을 하셔야 하게 됩니다.

    팁을 드리자면 퇴사전에 만기를 3년정도로 해두시면 만기전까지는 퇴사한 내용을 은행에서도 확인도안되고, 만기전까지는 기한의이익이 있어 상환하지 않으셔도 되니 만기를 길게 하실수 있는 상품인지 확인해보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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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회사를 통하여 한 대출은 이직시 해당 금액을 전부 상환하셔야됩니다.

    다만, 유예가 있다면 이직한 회사에서 대출을 다시 일으켜 대환하는 방법도 있으니 대출지점에 문의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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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1.07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이직을 하신 상태라면 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직상태말 아니시라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은행 내규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은행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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