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이직시 지급 방법
DC 운용 가입중 이직시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이직 전 적립금을 이어받아 운용이 되는건지 별개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사에 의하여 퇴직연금계죄에서 개인계좌 또는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직한 사업장에 별도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중이라면 기존 irp 계좌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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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해지하여 인출하지 않는다면,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일반 퇴직금처럼 세금 공제하고 입금되니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 irp 계좌를 개설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유지하여 다음 회사에서 irp 계좌로 적립할 수도 있고, 해지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연금은 IRP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새로운 회사 취업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바로 쓰셔야 된다면 일단 IRP로 퇴직연금을 받고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계속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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