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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카멜레온158
의젓한카멜레온15824.04.14

퇴직연금 DC형 이직시 지급 방법

DC 운용 가입중 이직시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직하는 회사에 이직 전 적립금을 이어받아 운용이 되는건지 별개로 정산하여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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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퇴사에 의하여 퇴직연금계죄에서 개인계좌 또는 근로자의 irp계좌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이직한 사업장에 별도로 이전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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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하는 회사에서도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 중이라면 기존 irp 계좌를 그대로 운용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고 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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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네. 해지하여 인출하지 않는다면,

    계속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면 일반 퇴직금처럼 세금 공제하고 입금되니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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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시 irp 계좌를 개설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를 유지하여 다음 회사에서 irp 계좌로 적립할 수도 있고, 해지하여 현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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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퇴직연금은 IRP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후 새로운 회사 취업시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사업장이라면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돈을 바로 쓰셔야 된다면 일단 IRP로 퇴직연금을 받고 IRP계좌를 해지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의 일반통장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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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 후 계속하여 퇴직연금을 운용할 수 있으며, 중도해지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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