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통장의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지점이나 은행을 꼭 지켜야 하나요 ?
회사 이직시마다급여 통장이 바뀌는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
급여통장을 제가 원하는 은행으로 해서 할수는 없는걸가요 ?
다른 회사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
급여통장이 바뀌면 자동이체등에 대한걸 다시 바꿔야 해서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임금지급기일에 인출이 가능해야 하며, 임금지급기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의 입금도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입금할 수 없으니, 회사에 근로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모든 근로자의 월급통장을 반드시 하나의 은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하나의 은행에서 당 회사에 여러 혜택을 주는 조건때문에, 회사에서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은행계좌로 급여를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은행을 정하여 반드시 그 은행계좌로만 급여를 입금하겠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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