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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콰가223
힘센콰가22320.08.02

급여 통장의 경우 회사에서 지정한 지점이나 은행을 꼭 지켜야 하나요 ?

회사 이직시마다급여 통장이 바뀌는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곤 하는데 ~

급여통장을 제가 원하는 은행으로 해서 할수는 없는걸가요 ?

다른 회사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

급여통장이 바뀌면 자동이체등에 대한걸 다시 바꿔야 해서요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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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내법에 의해 강제통용력이 있는 통화로 지급되어야 하나,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입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경우 임금지급기일에 인출이 가능해야 하며, 임금지급기일에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급여는 근로자에게 직접 통화로 전액을 지급해야하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명의로 된 은행계좌로의 입금도 가능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금계좌를 지정하여 입금할 수 없으니, 회사에 근로자 본인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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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모든 근로자의 월급통장을 반드시 하나의 은행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하나의 은행에서 당 회사에 여러 혜택을 주는 조건때문에, 회사에서 권고할 수는 있으나, 근로자에게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가 원하는 은행의 통장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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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는 자신이 원하는 은행계좌로 급여를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특정 은행을 정하여 반드시 그 은행계좌로만 급여를 입금하겠다고 하면 불법입니다.

    [참고 조문] 근로기준법

    제22조(강제 저금의 금지)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덧붙여 강제 저축 또는 저축금의 관리를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가 근로자의 위탁으로 저축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저축의 종류ㆍ기간 및 금융기관을 근로자가 결정하고, 근로자 본인의 이름으로 저축할 것

    2. 근로자가 저축증서 등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이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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