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프리랜서 주담대 추정소득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예를들어 부부가 둘 다 프리랜서인데 꾸준히 1년마다 끊김없이 계약하여 일을 하는곳에 있습니다.
각각 국세청에 수입금액은 높게 잡히지만 소득금액은 1000만원씩 잡혀서 총2000만원 수입이 된다면, 부부합산 소득 2400만원 이하이므로 건보료나 신용카드 사용액으로 추정소득을 이용해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저의 추정소득으로 최대인 5000만원을 잡았다면 주담대 신청할 때(dsr등을 계산할 때) 부부합산 소득으로 신청하면 저의 추정소득인 5000 + 아내의 소득 1000만원 이렇게 6000만원으로 계산되나요?
아니면 추정소득으로 나온 금액인 5000만원으로 계산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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