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세표준과 무관하게 해당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7.22.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 6.1.이후 양도분부터는 주택양도소득세율은70%입니다.
1년 내에 여러 건의 주택을 양도할 시에는 양도차익이 모두 합산되어 과세됩니다.
따라서 1년 내에 여러 건의 주택을 동시에 양도하는 경우 1년마다 한 건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비해 최고세율의 적용이 높아지게되고, 기본공제 250만원도 한번밖에 받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면에서 상당히 불리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