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보유하다가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
3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에서 보유분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이상 보유시 최대 40%)와
양도소득세 기본세율(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6~45%)을 적용하게 됩니다.
상기의 질문처럼 1세대 1주택인 상태이나 거주요건 미충족시 양도차익이 4억원이라고 가정
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1.6억원을 공제하고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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