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시 출자금으로 담보제공시 법인은 취득세를 내야 되나요?
법인에서 부동산 임대업과, 매매업, 건축업을 하려고 합니다.
자본금조로 개인 명의 아파트를 법인 설립 자금목적으로 출자를 하려고 하는데
법인 입장에서는 아파트 취득에 해당하는건가요?
그러면, 법인은 12%의 취득세 중과세를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물출자로 법인을 설립할 경우에도 법인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며, 주택이라면 12%의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