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국세기본법은 개별세법에 대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은 맞지만,
민법과 상법처럼 전형적인 일반법·특별법 관계로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국세기본법은 국세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기본법이고,
개별세법은 각 세목별 과세요건과 계산방법을 정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개별세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 개별세법이 우선하고,
별도 규정이 없으면 국세기본법이 보충적으로 적용된다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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