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과 개인의 부가 가치세법 차이점이 궁금합니다
세금에 대해서 아무리 공부를 하고 관련 내용을 보아도 너무 어려운데 궁금한 점이 있는데 법인과 개인의 부가 가치세법 차이점은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차이점 말씀드립니다.
1. 법인은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습니다.
2. 법인은 소규모 법인사업자 외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간에 예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합니다.
3. 법인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적용이 안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개인 법인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어떤 부분에서 차이를 느끼셨는지 재질문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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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분기마다 신고를 하며 개인은 반기마다 신고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3&cntntsId=769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을 수 없으나
개인의 경우에는 신규 또는 공급대가가 일정금액 이하인경우 간이과세자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개인의 경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세액공제 신용카드등 발행세액공제가 적용되지만 법인은적용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 1년간의 공급대가 및 업종, 지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 확정신고 납부(일반
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2회)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예정부과고지세액 납부 1회)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법인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1년에 4회(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예정신고납부 2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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