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과 법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는 경우 그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 : 1년간의 공급대가 및 업종, 지역에 따라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별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1년에 2회 확정신고 납부(일반
과세자의 경우 4월과 10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납부 2회)를
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 1년에 2회(다음해 0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1회, 예정부과고지세액 납부 1회)를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2) 법인 :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1년에 4회(부가
가치세 확정신고 납부 2회, 예정신고납부 2회)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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