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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격한나팔새164
엄격한나팔새16423.02.27

택시탑승자 사고 ( 4살 아이와 함께 탑승) 보험처리

오늘 4살 딸아이와 함께 외출로 인해 카카오콜택시를 호출하여 탑승을 하자마자 뒷쪽에서 신경질적인 빵소리와 함께

사고발생.. 그차는 좌회전으로 오는 차량이였구요 제가 탑승중이던 택시차량은 정차중인 차량이였습니다 탣시

왼쪽부분을 긁듯이 부팇힌 사고라 엄청 크게난 사고는 아니였지만 그래도 머리랑 목이 들썩하는 정도의 사고이긴했습니다 기사분이 괜찮냐고 하시길래 네하고 아이따문에 정신도 없도 다른아이들을 픽업하러가야하는 상황이여서 대충 ㅜ 번호받고 내렸는데 점점 목이랑 등도 뻐근하고

애기도 자동차에서 머리 쿵했어 머리아퍼

그렇게 헤어지고나서 택시기사분도 따로연락어뵤으시고

내일 제가 연락드려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그리고난후 계속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건가요?

저와아이는 따로 합의가 들어가나요? 아님

같이 합의처리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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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택시 기사(회사)에 연락하여 상대방에게 보험 처리 요청을 하시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치료 후 상대 보험회사와 합의를 하게 되며 합의는 개인이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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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택시는 정차 중 이였기에 상대 차량의 과실 사고이므로 상대 차량의 보험으로 접수를 받아 충분한 치료 이후에 합의하면 됩니다.

    접수 시에는 질문자님과 아이 따로 대인 접수를 받아야 하며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 시에는 아이까지 같이 합의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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