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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즐거운이구아나106
즐거운이구아나106

택시 탑승 중 교통사고를 당했슺니다.

안녕하세요

택시를 타고 이동중(뒷자리 탑승) 골목을 벗어나 큰길에 들어가기위해 잠시 서있는 상황에서 뒤에 있는 차가 박았습니다.

가벼운 접촉 사소가 아니라 뒤 차량이 빠르게 달려와서 박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부르신분에게 제 이름과 번호 알려 드리고

몸상태 말씀드렸습니다. 접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분이 뒤 차량 보험사분께 제 정보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입원 하라고 하셔서 알았다고 하고 일단 집에 왔습니다.

처음 겪는 상황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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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로 인하여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 병원 진료(입원 치료 등)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치료 후 몸 상태가 회복되면 보험회사와 위자료 등 합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님의 경우에는 택시의 과실은 없어 보이며, 상대방 차량의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치료비는 병원으로 지급이 되며, 위자료, 휴업손해, 향후치료비등을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