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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이구아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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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탑승중에 급정거로 인한 사고 문의드립니다

택시를 타고 가던중 택시기사님이 과속운행을 한다 싶었는데, 갑자기 급정거를 하는 바람에 충격이 있었습니다. 뒷좌석에 친언니와 저는 아기띠에 제 아이를 안고 가던즁이었습니다. 당연하 급정거로 저는 아이가 부딫힐까봐 손으로 앞좌석 헤드를 막았습니다. 거기에는 미니 선풍기 2개가 달려있었구요. 다시 출발했을때 조금씩 손목이 아파오고 언니또한 저희 아가를 막다가 손에 무리가 갔구요. 도착지에 도착했을 때 택시에서 내리면서 혹시나하는 마음으로 기사님께 아푸거나해서 문제생기면 연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사님은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안했습니다. 그냘 저녁부터 허리가 아파오고 앉아있기도 힘들고 앉았다가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또 어깨와 손목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기사님께 일단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연락한다고 하고 갔었고 2주진단 나오고 치료받았습니다. 기사님께 연락했더니 조합에 말하겠다고 하면서도 뭘 그거가지고 그러냐고 기분나쁜투로 말했습니다. 연락하겠다고 하더군요. 이럴경우 제가 병원비라도 받을수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택시 기사가 매너가 너무 없네요.

    택시 탑승 중에 급정거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택시공제조합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공제조합은 택시 운송사업조합에서 운영하는 공제조합으로, 택시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제공합니다.

    2) 택시회사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진단서/ 진료비 영수증/ 사고 당시 상황을 기록한 메모나 사진

    더 자세한 사항은 택시공제조합이나 택시회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해당 사고로 인하여 부상을 입은 것이 맞다면 해당 택시 운송 조합의 보험에 따라 보험금으로 보상을 받는 것을 협의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