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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셰퍼드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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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프리랜서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3년간 재택으로 일 7~8시간, 주 5일 근무하며 3.3% 세금만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근무했습니다.

급여는 시급으로 계산하여 받았으며, 업무 시간은 지정되어 있었으나 재택이라 근로 장소는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해고당하게 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있는데, 가능한 부분일까요? 가능하다면 어떻게 신청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사업장에 불이익이 없는 선에서 신청하고 싶은데, 과태료나 기타 비용이 많이 발생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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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혁 세무사입니다.

      인건비를 어떤 형태로 신고했는지와 무관하게 그 실질이 사업장에 고용된 직원이면 4대보험 가입의무가 발생하고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시간 및 고용형태가 정규직으로 사료됩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노동청에 문의하여 사정을 말씀하시면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업주는 3년간 내지 않았던 4대보험료, 과태료, 퇴직급여 등을 내야하므로 막대한 피해가 갈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프리랜서가 실업급여나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자로서 인정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노동청에 신고를 해야 하고, 근로자로서 인정받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이 있습니다.

      만약,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실업급야와 퇴직금을 수령한다면 그간 미납한 4대보험도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