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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숲제비175
아리따운숲제비17520.10.08

퇴직자 연차수당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2월 1일 입사, 2020년 9월 30일 퇴사한 직원입니다.

작년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 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15개이며 퇴사전까지 사용한 연차는 2일입니다.

잔여분 13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년도로 정산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될까요?

2. 올해 9월30일까지 근무한 건에 대한 발생분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80%이상 근무한것으로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근무한 날까지 발생분으로 계산(월차개념?)을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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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법적기준이므로 노무관리 편의상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보았을 때 입사일 기준보다 총 발생된 연차휴가일수가 불리하지 않아야만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근로자가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시점에서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휴가일수와 비교하여 더 많이 부여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그대로 적용하면 되지만,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만큼 추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2017년 2월 1일 입사하여 2020년 9월 30일에 퇴사하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는 2018.2.1에 15일, 2019.2.1에 15일, 2020.2.1에 16일이 발생하여 총 4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2018.1.1에 13.7일(334일/365일*15일), 2019.1.1에 15일, 2020.1.1에 15일이 발생하여 총 43.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 근기법 제60조 제2항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초 입사로부터 1년이 되지 않는 근로자만을 의미하므로,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 역시 출근율 산정기간 1년을 모두 근로한 이후 80% 미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데, 1년을 모두 근로하지 않고 중도퇴직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입사일 기준으로 2020.2.1부터 2020.9.30까지 기간에 대하여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므로 해당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출근율 80%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기간(2020.2.1~2020.9.30)에 대한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요컨대, 상기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보다 적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 수 중 기 부여된 연차휴가일수를 뺀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2020.2.1부터 2020.9.30까지의 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아 1년간 80% 출근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애초부터 발생하지 않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자에 해당하는 자는 최초 입사한 시점으로부터 1년 미만인 자에만 해당).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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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인사노무 관리의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을 해보았을 때 회계연도와 비교하여 두개 중 유리한 쪽으로 정산을 해주시는 것이 적합합니다.

    2. 연차휴가는 1년 근속에 대한 대기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2020년 2월 1일에 연차가 발생하였고, 이후에 1년을 근속하지 않고 퇴사하였기에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15개 발생한 연차 중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만 정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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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을 적용해야 합니다.

    2. 연차휴가는 연단위로 발생하고 연을 초과하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3년 7개월 정도 근무하였는데 3년에 대해서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7개월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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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해당 근로자는 입사일 기준이 더 유리한 케이스입니다.

    1년 후부터 15개, 15개, 16개가 발생합니다.

    전체 46개에서 미사용분은 연차수당으로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재직중에는 회계연도기준으로 적용하지만,

    퇴직시에는 입사일기준이 근로자에게 유리한 케이스이므로,

    재정산해주어야 합니다.

    18.2.1 15개

    19.2.1 15개

    20.2.1 16개 입니다.

    이후 기간은 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차휴가발생일로 1년이 지나지 않으면 0개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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