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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따운숲제비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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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

퇴직자 연차수당 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017년 2월 1일 입사, 2020년 9월 30일 퇴사한 직원입니다.

작년까지 발생한 연차수당은 지급 됐습니다.

올해 발생한 연차는 15개이며 퇴사전까지 사용한 연차는 2일입니다.

잔여분 13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질문입니다.

1. 당사는 회계년도 기준에 따르고 있으나, 퇴직시 입사일 기준과 비교하여 불리하지 않을 경우 회계년도로 정산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을 해야될까요?

2. 올해 9월30일까지 근무한 건에 대한 발생분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80%이상 근무한것으로 계산해야 할지, 아니면 근무한 날까지 발생분으로 계산(월차개념?)을 해야할지 헷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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