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 후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입사, 퇴사일은 아래와 같고
(입사일 2022년 3월 10일 / 퇴사일 2024년 1월 12일)
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 1월 중 퇴사하여 신규로 연차수당이 15개 발생해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상 연차는 회계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인사 담당자와 통화에서는 연차는 회계 기준으로 부여하고, 퇴직 시 연차 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데,
(회사 취업 규칙 상 해당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문가 분들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 개수를 산정한 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 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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