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입사, 퇴사일은 아래와 같고
(입사일 2022년 3월 10일 / 퇴사일 2024년 1월 12일)
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 1월 중 퇴사하여 신규로 연차수당이 15개 발생해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상 연차는 회계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인사 담당자와 통화에서는 연차는 회계 기준으로 부여하고, 퇴직 시 연차 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데,
(회사 취업 규칙 상 해당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문가 분들에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