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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좋은이구아나33
운좋은이구아나3324.01.31

퇴직 후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 후 연차 수당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먼저 입사, 퇴사일은 아래와 같고

(입사일 2022년 3월 10일 / 퇴사일 2024년 1월 12일)

퇴사 시 연차 수당 계산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24년 1월 중 퇴사하여 신규로 연차수당이 15개 발생해서

15개의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계약서상 연차는 회계기준으로 산정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인사 담당자와 통화에서는 연차는 회계 기준으로 부여하고, 퇴직 시 연차 수당은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데,

(회사 취업 규칙 상 해당 내용은 없었습니다.)

전문가 분들에 의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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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4년 1월 1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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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으면 회계연도 기준이 유리할 경우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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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별도의 특약이 없다면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으로 각각 연차 개수를 산정한 뒤 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방식으로 연차 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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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 한다는 규정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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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까지 법정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미사용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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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규정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에 따라 연차정산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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