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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착한 가마우지 257
연말정산 시 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이자 상환액 외에 기부금, 청소년 연금,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각 공제 한도와 증빙 서류 제출 방법은 어떻게 되며,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이는 아래 국세청 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자세히 나와있으므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4&cntntsId=2389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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