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연말 정산에서 인적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새롭게 바뀐 연말 정산 제도에서 부양가족 등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부모님, 배우자, 자녀 등 어떤 조건을 만족 하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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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의 개정내용은 없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을 의미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작년과 동일하며, 소득기준 100만원과 나이요건 에 따라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 으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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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2. 연령의 경우, 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배우자는 연령요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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