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인적공제 요건의 개정내용은 없습니다.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적용됩니다.
부양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은 직계존속의 경우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의 경우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을 의미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의미합니다.
배우자는 소득요건만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