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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3

연말정산 더 내지도 받지도 않는 방법은?

연말정산 환급금 받지도 더 내지도 않는 방법은 없나요? 세무서에서는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없는건가요? 연말정산 때문에 돈 쓰는것도 신경 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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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2.12.23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근로소득세를 추가납부 또는 세액 환급을 아예

    없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추가 납부하는 세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1)부양가족 대상자 미리 챙기기, 2)보장성 보험 가입하기, 3)직불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하기, 4)기부금 영수증 챙기기, 5)세제적격연금저축 가입하기, 6)개인형 퇴직

    연금 가입하기 등의 방안을 고려해 보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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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년 후 본인의 소득공제항목, 세액공제항목, 총급여를 100% 예측한다면 환급금도 추가납부액도 없습니다. 또한 연말정산할 필요도 없습니다.

    소득세는 1년간 소득에 과세하는 세목으로 연도 중 세액은 당연히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때문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