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1주택과 오피스텔(원룸1채)을 소유하고있는데 배우자명의되어있습니다
공동명의로 변경하려고하는데 필요서류와 절차& 필요경비등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의 명의변경시 배우자로부터 무상 이전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또한 취득세등 세금과 세무와 법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다면 세무사와 법무사에게 일정 보수를 지급하고 업무를 위임해야합니다.
보수는 부동산의 규모,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세의 경우 배우자로부터 10년간 6억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증여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주택을 부부 일방이 소유하다가 부부 공동으로 소유권을 변경시에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등기소에 증여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증여계약서
2. 증여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3. 증여자의 주민등록초본 및 수증자의 주민등록등본
4. 증여등기 신청서
5. 부동산 등기필증
6.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물대장 등
증여 등기시 법무사님 등에게 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