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물리치료, 일반환자로 치료?
교통사고 타박상 3주 진단받았습니다
2주 입원 후 퇴원하고 한번 자보로 물리치료받았는데
오늘 물리치료받아보니 이제 일반환자라고 사비로 치료받으시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합의 될때까지 외래치료는 받을수있는줄알았는데 그게 아닌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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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 환자인 타박상의 경우 상해 급수 12~14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4주 동안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내 주어야 치료 기간이 연장됩니다.
4주를 초과하였기에 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와 통화해서 어떻게 하실지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자보로 치료가능합니다.
해당병원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병원에 자동차보험 접수번호 들고가셔서 진행하시면됩니다.
만약에 합의를 하신것이라고하면 개인적으로 결제해야되나,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것이라고 하면
자보로 지불보증받아서 치료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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