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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물리치료, 일반환자로 치료?

교통사고 타박상 3주 진단받았습니다

2주 입원 후 퇴원하고 한번 자보로 물리치료받았는데

오늘 물리치료받아보니 이제 일반환자라고 사비로 치료받으시라는데 이게 맞는건지요?

합의 될때까지 외래치료는 받을수있는줄알았는데 그게 아닌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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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경상 환자인 타박상의 경우 상해 급수 12~14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4주 동안만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자동차 보험으로

      치료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더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상대방 보험회사에 보내 주어야 치료 기간이 연장됩니다.

      4주를 초과하였기에 병원에서는 자동차 보험으로 지불 보증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인 담당자와 통화해서 어떻게 하실지 논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합의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자보로 치료가능합니다.

      해당병원에서 안된다고 하면 다른병원에 자동차보험 접수번호 들고가셔서 진행하시면됩니다.

      만약에 합의를 하신것이라고하면 개인적으로 결제해야되나, 아직 합의를 하지 않은것이라고 하면

      자보로 지불보증받아서 치료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