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가 나서 2주일간 입원 후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한방병원은 교통사고가 난지 3주가 지나서 일주일에 3번 , 그리고 양방도 일주일에 3번이라서 다니고 있는데
지인분이 양방에서 받는 물리치료는 1주일에 횟수 제한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게 맞을까요??
병원에서는 3번이라는데 병원마다 다 다른건가요?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병원에서 치료 횟수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부상 정도 및 재활 정도를 감안하여 조정하는 것이며 병원 마다 약간씩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다른 병원에서도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의학적인 판단은 병원 측에서 하는 것인바, 병원 측에서 일 주일에 몇 번만을 치료하겠다는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문의하시는 내용을 추론해 보면 대인 접수 후 보험회사에서 얼마까지 치료비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은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 약관 내용 등을 문의하여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통원치료는 일반적으로 사고 후 2~3주까지 매일 치료 받을 수 있습니다. 3주가 지난 이후에도 10주까지는 주2~3회, 6개월까지 주2회 , 6개월 이후에는 주 1회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통원치료기간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해사고나 질병사고 환자의 경우에는 본인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을 경우 오래 치료받았다고 해서 통원치료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통사고 경상환자의 경우에는 약 23개월 정도 통원치료를 받으면 병원에서 주 23회 정도로 통원일수를 제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교통사고 피해를 당해 통원치료를 하고자 할 경우 법령상 교통사고 피해자의 통원치료의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교통사고 가해자측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이 병원비를 자비 부담한후 가해자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