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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영양208
푸른영양20823.03.21

교통사고 3주차 통원치료중 보험합의 관련 질문요

안녕하세요

제법 쎄게 정차중 후방추돌을 당하였습니다 2주 한의원 통원치료 하였고 다음주에도 치료 받을 예정입니다. 궁금한것은 대인 담당자가 입원을 안했기에 합의금도 입원대비 작다고 하는데 입원하고 안하고가 그렇게 큰 차이인가요? 물론 직장도 다니고 또 입원 할 만큼은 아니기에 안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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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직장인이 입원을 하게 되면 휴업손해를 받게 되는데, 원칙적으로는 휴업손해라는 것은 사고 이후 소득의 감소가 있었을 때 받는 것입니다.

    보험사에서는 편의상 입원을 하게 되면 휴업손해를 주기 때문에, 담당자가 그렇게 답변을 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 보험금을 산출할 때에 입원을 하면 휴업 손해가 산정이 되어 도시 일용근로자 임금으로 산출하면 1일에 약 8만 5천원이 산정이 되나 통원을 한 경우에는 교통비로 1일 8천원이 산정되기에 합의금의 차이는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중 휴업 손해의 경우 입원 일수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본인 소득 기준 일할 계산하여 입원 일수만큼 지급하게 됩니다.

    통원을 할 경우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만 지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대인담당자가 말하는 것은 입원하시면 입원한 것에 대한 휴업손해가 있기 때문에 통원치료랑 차이가 있다고 말하는겁니다! 그래도 충격이 있으시다면 통원치료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원하시는 금액을 이야기하시고 해당 담당자랑 조율한번 해보셔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