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