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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건한거북이47
굳건한거북이4723.12.12

허리디스크수술로 인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현장 기계 정비 업무를 보고 있는상황이고 두달전 디스크가 터져 수술 하고 병원에선 좀더 재활을 필요로 하지만 생계때문에 현재 회사 복귀 했지만 일을 하기가 좀 버거운 상황이구요 다시 문제 생길까봐 겁도좀나고 이런 상황에서 자의로 퇴사 한다면 실업급여 받을수가 있을까요? 아님 방법이 있는지 또는 필요한 서류같은게 있다면 어떤게 있을까요? 업무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고 4년 근무 수술부터 50일 병가후 복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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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유급 병가 등을 시행한다면 질병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어려우나 질병이 발생하여 유급휴가 없이 부득이하게 퇴사하여야 한다면 퇴사 후 질병이 치료되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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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인해 3개월 이상 근무가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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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예외적으로 체력 저하 등의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8주 간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필요한 서류가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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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단순히 자의적으로 퇴사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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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개인 질병으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의사 소견서/진단서, 사업주 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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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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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의 확인서와 의료기관의 진단서를 필요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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