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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곧은뜸부기254
올곧은뜸부기25421.04.12

사업자등록증주소이전 어떻게 하나요?

등기부 에 본점이전하고 사업자등록증은 어떻게 바꾸나요? 직접해본적이 없어서 궁금합니다.

또 주소 바꾸는데 얼마나 걸리나요?직접해야되나요?대리인이 해도 되나요? 이사하고 생각보다 할게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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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정정은 세무서에 방문해서 처리하시거나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 홈택스 홈페이지-신청/제출-사업자등록정정 메뉴 접속하여 정정신청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정정은 2일내로 처리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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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신청/제출>사업자등록 신청/정정등에서 사업자 주소지 변경이 가능합니다. 사업장 정정은 늦어도 이틀내로 완료가 됩니다. 첨부파일에 수정된 법인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실 경우, 수정된 법인등기부등본과 법인인감 등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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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밥인 등기부등본 주소지 변경과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지 변경은 각각 법원 및 세무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법원은 세무서와 달리 아직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이 미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법무사 등을 통해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지 변경은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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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주소이전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을 클릭하시고 사업자주소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신청서에 함께 첨부하면 빠르면하루 늦어도 이틀이내에 주소가 변경됩니다.

    만약 본점소재지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바로 정정도 가능합니다.

    즉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하며 편하신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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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리인이 해도됩니다.

    대리인 주민등록증과 본인의 주민등록증 그리고 위임장 들고가시면 됩니다.

    사업장이전은 홈택스로 하셔도 됩니다. 사업자정정신고 하시면됩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셔도 됩니다.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셔도되나 수수료 있습니다.

    3일안에 변경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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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장 주소 변경하기

    1. 1. 신청/제출 메뉴 클릭 홈택스에 로그인 후 신청/제출을 클릭합니다.

    2.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 메뉴 클릭 아래에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을 클릭합니다.

    3. 바로가기 클릭 ...

    4. 선택 후 조회하기 클릭 ...

    5.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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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의 본점 주소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을 바뀐 주소로 새로 발급 받고, 임대차계약서와 법인등기부등본, 기존 사업자등록

    증을 첨부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하면 됩니다. 대리인이 하는 경우, 대표자와 본인신분증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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