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등기부등본상 본점소재지를 변경하였다면 사업자등록 주소이전은 간단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사업자등록정정을 클릭하시고 사업자주소변경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변경된 법인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를 신청서에 함께 첨부하면 빠르면하루 늦어도 이틀이내에 주소가 변경됩니다.
만약 본점소재지관할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하면 바로 정정도 가능합니다.
즉 온라인 오프라인 둘다 가능하며 편하신방법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