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사업자정정메뉴에서 사업장 주소 변경이 가능합니다. 첨부파일로는 변경될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3일내로 처리 가능합니다.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시려면 변경된 사업장의 관할세무서에 가셔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신분증 정도만 챙기시고, 관련 문서는 공무원 설명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바로 처리가능합니다.
임차한 사업장의 월세는 부가가치세공제와 비용처리 모두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