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소유 아파트 매입시 증여세 질문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KB시세기준 1억8250만, 국토부실거래가 기준 1억6000만)를 제가 매입하려고 합니다. 물론 부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저가에 매입하고 싶은데, 담보대출을 1억이상 받아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경우 최소로 드려야 하는 금액이 국토부실거래기준 1억6천의 70%인 1억1200만원을 드리고 시세차액인 4800만원에 대한 증여세를 내야 되는건지요? (70%이상 내면 증여세를 안낸다라는 글 들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이럴때 담보대출을 1억1200정도 받기 위해서는 대출한도에 따라서 1억6000만 ~ 1억8000만 정도로 매매를 해야 원하는 만큼 대출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를들어 1억8천 매매로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1억1200만원을 드리고 나머지 6200만원을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요? 매매계약을 했기때문에 어떻게든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그 금액만큼의 증여세를 내면 6200만원을 안 보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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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시가대비 70%이상의 대가를 지불하고 취득한다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를 미달하게 지불했을 때만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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