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부동산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 수증에 따른 취득세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3.8%(다주택자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시 4.0%(다주택자인
경우 13.4%), 부담부증여 가정,시세 1억원 가정, 채무 2천만원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랙
776만원 정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