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아파트 공시지가는 6730만원
최근 거래된 시세를 보면 매매가 1억정도 됩니다.
아버지한테 증여를 받으려고 하는데
아파트담보대출은 현재 2000만원정도 있구요.
제가 담보대출까지 떠안고 증여를 받을려고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등등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는 시가에서 채무부담액을 차감하고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사전에 증여가 없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300만원정도
취득세는 다주택자가 아닌 경우에는 유상양도부분에 대해서는 1.1%세율그리고 무상양도부분은 3.8~4%의 취득세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2천만원 채무금액 이전에 대한 양도세를 신고하셔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는 경우 증여받는 시점의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
평가하여 증여재산가액을 확정하여 부동산 증여등기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느 달의 말일
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는 아버지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자녀의 재산 수증에 따른 취득세는
전용면적 85㎡이하인 경우 3.8%(다주택자인 경우 12.4%), 전용면적 85㎡ 초과시 4.0%(다주택자인
경우 13.4%), 부담부증여 가정,시세 1억원 가정, 채무 2천만원으로 하는 경우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대랙
776만원 정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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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증여받는 자가 대출을 함께 승계받는 경우 부담부증여에 해당합니다.
대출금에 대한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대출금을 차감한 부분에 대해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취득세 역시 유상채무인수액 부분과 무상증여부분으로 계산해야합니다.
구체적인 예상세액은 유료상담받아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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