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채무자의 집을 찾아와 협박과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 이를 채권추심법말고 형사고소관련하여 형법으로 협박죄와 폭행죄가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법위반과 더불어 협박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