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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빌려간 돈을 받기 위해서 밤에 집에 찾아가서 돈달라며 소란을 피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연락이 되질 않아 채권자가 채무자의 집에 밤에 찾아가서 돈을 갚아달라며 소란행위를 피우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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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진우 변호사blue-check
    김진우 변호사23.05.07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심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15조(벌칙) ① 제9조제1호를 위반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ㆍ협박ㆍ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채권추심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제8조의4를 위반하여 변호사가 아니면서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소송행위를 한 자

    2. 제9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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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 법은 자력구제를 금지하고 있어서 만약 채무자의 집으로 가서 소란을 피워서 상대방이 이로 인해 공포감을 느꼈다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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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채권추심자는 채권추심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7.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의 채무금액, 채무불이행 기간 등 채무에 관한 사항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채권자가 채무자의 거주지 등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하면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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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를 말함)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 추심행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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