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직으로 인해 연말 정산을 회사에서 못할경우, 5월에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우 진행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혹시 5월 정산을 못할(안할)경우... 국가(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나요? 기타 제재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에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연말정산 자료를 바탕으로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신고자로 남으며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등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