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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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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1

23년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문의

23년 1-12월 근무자가 12월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지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기본공제 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일부 환급금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해당 금액은 퇴사자에게 입금하려고 합니다.


1. 이후 퇴사자가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환급이 가능한지?


2. 5월에 연말정산 진행하는것에 영향을 주는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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