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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너있는칠면조150
매너있는칠면조15024.03.01

23년 퇴사자 연말정산 처리문의

23년 1-12월 근무자가 12월31일부로 퇴사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을 저희 회사에서 진행하지않고 5월에 개인적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회사에서는 기본공제 항목만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면 일부 환급금이 발생되는 상황으로 해당 금액은 퇴사자에게 입금하려고 합니다.


1. 이후 퇴사자가 5월에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추가 환급이 가능한지?


2. 5월에 연말정산 진행하는것에 영향을 주는던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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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12월 31일자로 퇴직을 하는 경우 기본공제만

    반영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종결한 경우 근로자는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세액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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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1.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봐야 환급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결정세액란에 0이나 공란이 아닌 숫자가 있다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에 오타가 있어 명확한 이해는 없으나, 제 뇌에 스치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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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연말정산시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라면 추가적인 환급이 가능합니다.

    2.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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