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대리송금의 관한 건입니다
A에게 받을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상 제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 B라는 사람한테 제가 A에게 받아야할 비트코인을 대신 받아달라고 말을 하였고 알겠다고 하여 A에게 B의 비트코인주소를 알려주었는데 현재 B가 그금액을 사용했다며 나중에 주겠다는 입장이며 현재는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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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민사 모두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기망에 의한 사기로 비트코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로 계약을 취소하고 비트코인 암호자산을 반환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당의 돈을 돌려받는게 목적으로 보이는바, 민사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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