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0

비트코인 대리송금의 관한 건입니다

A에게 받을 비트코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사정상 제 통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 B라는 사람한테 제가 A에게 받아야할 비트코인을 대신 받아달라고 말을 하였고 알겠다고 하여 A에게 B의 비트코인주소를 알려주었는데 현재 B가 그금액을 사용했다며 나중에 주겠다는 입장이며 현재는 연락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고소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민사인가요 형사인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20.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 민사 모두 책임을 물어 볼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는 기망에 의한 사기로 비트코인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민사적으로 사기에 의한 불법행위로 계약을 취소하고 비트코인 암호자산을 반환 청구해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상당의 돈을 돌려받는게 목적으로 보이는바, 민사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