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를 통해 투자를 한 것이라면 손실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와 B 사이에 "원금이 2천만원이 되면 투자계약을 중단하고 손실된 원금 2천만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추가로 체결되었는바, A가 이를 무시하고 투자를 지속한 부분은 계약위반으로 2천만원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약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