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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청가뢰278
용감한청가뢰27823.03.20

개인에게 돈을주고 그 돈으로 비트코인을 해 망했을때 보상금이나 사기죄 명목으로 고소할수있나요?

친구 A는 비트코인을 개인으로 투자하고있엇습니다.

친구 B는 친구 A에게 3천만원이란 돈을 송금 후 같이 비트코인을 해서 수익을 같이 얻자고했고 친구 A는 알겟다고 하였습니다.

그 이후 송금 후 며칠간 비트코인투자는 진행되었고 손해율이 점점 생겨 친구 B는 친구A에게 내 투자금이 2천만원이 되면 돈을 빼겟다고 얘기했고 친구 A는 그에 동의했습니다.

그 다음날 친구 A는 친구B에게 돈을 다 날렷다고 하고 2천만원이 되면 빼겟다고 한 약속도 지키지않았으며 친구 B는 친구 A에게 비트코인 투자가 진행되는 어떠한 내역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럴경우 사기죄 혹은 다른 유형의 죄목으로 고소를 진행하여 보상금이나 혹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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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민사적인 채권채무관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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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B가 A를 통해 투자를 한 것이라면 손실부분에 대하여는 반환청구를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A와 B 사이에 "원금이 2천만원이 되면 투자계약을 중단하고 손실된 원금 2천만원을 돌려받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추가로 체결되었는바, A가 이를 무시하고 투자를 지속한 부분은 계약위반으로 2천만원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투자약정을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려워 고소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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