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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삵25
목마른삵2522.07.28

구두로 비트코인을 받기로 약속했는데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지요..

아는 지인은 아니고 전화상으로만 통화하는 사람인데, 그에 대해 아는것은 휴대 전화번호와 이름 뿐입니다.

그 사람이 비트코인이 생겼다고 일부를 보내주기로 구두 약속을 하였는데 그 사람이 주지 않을 시 소송이나 기타 법적 수단을 통해 받을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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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증여계약의 경우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과 달리

    구두로 계약한 것은 이행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는 구두계약이라도 해제할 근거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해제할수 없지만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증여계약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해제하게 되면 이행청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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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두약속에 대한 입증자료만 충분하다면, 그를 상대로 약정이행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안다면 소송절차에서 통신사 사실조회를 통해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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