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증여계약의 경우는 서면에 의한 증여계약과 달리
구두로 계약한 것은 이행하기 전이면 언제든지 해제를 할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계약의 경우는 구두계약이라도 해제할 근거가 없으면
일방적으로 해제할수 없지만
증여계약은 수증자가 일방적으로 이익을 얻는 계약이라는 점 때문에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계약은 증여자가 언제든지 해제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내용으로 증여계약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이 해제하게 되면 이행청구가 의미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