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본인이 불법 도박에 참여를 하신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해서 도박장소 개설 등으로 형사고발을 할 수는 있겠지만 본인 역시 도박에 참여한 부분에 대해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는 것과 실제로 도금을 반환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상대방이 사기 도박을 한 경우에는 본인이 도박으로 처벌되는 건 아니고 상대방에게 사기 피해금에 대해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지만 위 질문 기재만으로는 사기 도박이었는지 등을 알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