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를 할려니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10년동안 현금이체한금액이 8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피상속인에게 준 금액을 증여로 취급되어 혹시 증여세가 부되되지는 않느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아래 증여재산공제를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선 원칙 증여세로 과세가 될 것 같으나 돌아가셔서 증여로 과세 할지는 의문입니다. 상호 간의 자금 거래에 있어 상계를 시킬만한 사례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상속세 관련 하여 정리를 하시면서 세무대리인이 있으실 경우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리며,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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