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신고를 할려니 피상속인에게 상속인이 10년동안 현금이체한금액이 8천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처리 되나요? 피상속인에게 준 금액을 증여로 취급되어 혹시 증여세가 부되되지는 않느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