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확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며
몇 명 이상의 사업장 같은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대한민국의 사업장이 해당되는건가요?
만약 최저시급을 못받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