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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재칼30
조신한재칼3021.03.28

최저시급은 얼마죠? 그리고 신고기관은 어디인거죠?

올해 정확한 최저임금은 얼마나 되며

몇 명 이상의 사업장 같은 기준이 따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모든 대한민국의 사업장이 해당되는건가요?

만약 최저시급을 못받았다면 어디에 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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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최저시급은 8720원, 주 40시간 근무 최저 월급은 182만 2480원입니다. 인원 수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셨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 접수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진정 접수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 기준 시간당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증빙 자료로는 근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통장입금내역 등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올리시면 노무사 분들이 전문적인 답변을 해주실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안풍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2020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입니다. 그리고 신고는ㄴ 노동청에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간당 8720원 월급기준으로는 1,822,480원 입니다.

    최저임금은 모든 사업장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을 미지급한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시 최저임금기준으로 미수령 급여를 받으실수 있으며 사업주는 과태료 또는 형사고발까지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은 8590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1년부터는 전년 대비 1.5% 인상한 8720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세무/회계와는 전혀 무관하므로 인사/노무 카테고리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