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적용 사업장은 몇인이상 되어야 적용되나요?
최저임금 적용은 몇명이상의 사업장에 적용되나요? 개인사업자의 경우도 적용이 되는건가요? 1일 8시간이상 일해야만 최저시급 적용이 되는건가요?그리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고용계약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모두 적용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도 당연히 작성해야 합니다. 1시간을 근무하더라도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이고(만료일 정하지 않은 경우 포함), 입사한지 3개월 미만의 근로자는 수습기간을 정했다면 수습기간 최대 3개월간은 최저시급의 90퍼센트만 지급할 수는 있습니다.
2.다만, 아래의 예외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이 법은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과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최저임금액) ①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시간ㆍ일(日)ㆍ주(週) 또는 월(月)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이 경우 일ㆍ주 또는 월을 단위로 하여 최저임금액을 정할 때에는 시간급(時間給)으로도 표시하여야 한다.
②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7. 9. 19.>
제7조(최저임금의 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1.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2. 그 밖에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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