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시 동일인(증여자가 직계비속일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전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현재 5천만원과 사전 증여재산 5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1억을 신고하고,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