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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재규어12
검은재규어1221.10.20

부모-자식간 과거 증여 금액을 현재 신고 가능한가요?

(1) 부모님으로 부터 약 7년 전 전세 자금으로 약 5000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당시 증여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현 시점에서 당시 증여에 대한 신고가 가능할까요?

(2) 이번에 주택매매를 하면서 5000만원을 지원받게 될 계획인데.

이 경우, 과거 증여 내용 신고가 가능하면 3년뒤에 다시 5천만원에 대한 증여신고를 하면 증여세가 면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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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에 증여했던 5천만원에 대해서 지금 증여세신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택구입자금으로 또 5천만원 증여받을경우

    10년내에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공제했기때문에

    증여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3년후에 하는게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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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증여에 대해 현재 시점에서 증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성년인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액 이내로서 가산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질문에서 추가 5천만원 증여는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내 증여를 합산하므로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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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한후신고를 통해 그 때 시점에 했었어야 할 증여세 신고를 지금에서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증여의 경우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 간 최대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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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가능합니다. 증여세 기한후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2.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증여세 신고시 동일인(증여자가 직계비속일 경우, 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증여일 이전 10년전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따라서 현재 5천만원과 사전 증여재산 5천만원을 합산하여 총 1억을 신고하고, 5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는 것입니다. 이 경우, 485만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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