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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풍뎅이118
성숙한풍뎅이11822.12.01

심리상담 선결제후 환불요청한 상황에서 센터가 환불거절시 법적으로 요청할수있나요?

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90%지원받아 10회 7만원을 선결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2회후 저랑 맞지 않는거 같아 상담센터를 변경하고자 기존 센터에 2회비용 제외5만6천원을 환불요청드렸으나 환불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아야 할 금액인데 소액이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11월18일 선결제(계좌이체)

11월28일 환불요청

11월29일,12월4일 한번더 문자로 요청드렸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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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상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환불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위법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환불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상담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나, 위 질문 내용과 같이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인 경우이므로 이에 기하여서는 관련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는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