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바우처 사업으로 90%지원받아 10회 7만원을 선결제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담2회후 저랑 맞지 않는거 같아 상담센터를 변경하고자 기존 센터에 2회비용 제외5만6천원을 환불요청드렸으나 환불을 안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받아야 할 금액인데 소액이라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인지 문의드립니다.
11월18일 선결제(계좌이체)
11월28일 환불요청
11월29일,12월4일 한번더 문자로 요청드렸으나 답변이 없는 상황.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문판매에관한 법률에 따라서 환불을 요청하는 것도 가능한 부분으로, 만약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민사상 계약해지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센터에서 환불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기 어려워 위법합니다.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환불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관련하여 계약 해지에 따른 상담료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나, 위 질문 내용과 같이 그 금액이 워낙 소액인 경우이므로 이에 기하여서는 관련 민사소송 절차를 진행하기는 실익이 매우 적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