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에스테틱 예약금 환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피부 시술 예약을 위해 예약금 10만 원을 납부하였는데, 계약서에는 ‘예약금 환불 불가’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서비스 분야)에는 ‘시술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계약금의 90% 환불, 10% 위약금 공제’라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체에서는 해당 조항은 멤버십권 등 결제 시에만 해당되며, 예약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예약금 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규정으로 환불이 불가한 것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라고 함은 소비자원에서 정한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기재한 것이기 때문에 법 규정과 같은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기준에 기하여 10%만의 감액 후 반환을 청구하기는 어렵고, 일반적인 계약금 법리, 피부관리 등에 인정되는 적용 법리를 따져 예약금의 90%의 반환을 청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습니다. 해당 약관이 매우 불합리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해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