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친구가 불법체류자인데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건 피해자여서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채권추심을 해야하나요?
제 친구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강력사건 피해자로 형사소송으로 승소하고 가해자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진행해서 5000만원을 돌려 주라는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이 친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 판결문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이 판결문으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출이 가능하다던지 그런것은 못하는걸까요...?
친구 관계인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채권추심 업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법무사나 변호사 등에게 의뢰하게 되면 채권 추심을 대리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당사자의 대리인이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순히 친구관계인 경우에는 민사소송에서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하긴 어렵습니다.
그 직계가족 등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사건을 대리하거나,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통해 대응하셔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