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 친구가 불법체류자인데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건 피해자여서 민사소송 판결문이 있는데 이 경우 어떻게 채권추심을 해야하나요?
제 친구가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한국에서 일을 하다가 강력사건 피해자로 형사소송으로 승소하고 가해자는 5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민사소송도 진행해서 5000만원을 돌려 주라는 민사소송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근데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혔습니다.
그래서 현재 출입국사무소에 잡혀 있는 상황인데. 이 경우 이 친구가 본국으로 돌아가면 이 판결문으로 추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혹은 이 판결문으로 출입국 사무소에서 외출이 가능하다던지 그런것은 못하는걸까요...?
친구 관계인 제가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