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증여는 꼭 가족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증여할 수 있으며, 가족이라면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계좌에서 타인인 개인에게 1천만원 이상 이체된 경우에는 개인이 타인인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금액 그대로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