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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흑로263
강직한흑로26323.08.14

개인사업자가 타인인 개인에게 1천만원 이상 이체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사업장)가 타인인 개인(사업장X)에게 1천만원 이상 이체해도 상관없나요?

매입매출 아닙니다. 대여금 아닙니다.

명목 없이 그냥 이체해도 상관 없나요...?

부모 자식간에도 10년에 5천만원이였던가.. 넘으면 세금 붙는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장에서 개인계좌로 명목없이 돈 보내면 상관이 없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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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대가없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입니다.

    따라서, 증여는 꼭 가족관계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도 증여할 수 있으며, 가족이라면 관계에 따라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된다는 점이 다를 뿐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계좌에서 타인인 개인에게 1천만원 이상 이체된 경우에는 개인이 타인인 개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이체금액 그대로가 증여세 과세표준이 되어 증여세 부담이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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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대가없이 무상 이체하면 증여로 받는자는 증여세 납세의무자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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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계좌이체로 1천만원을 이체하더라도 국세청에 보고는 되지 않습니다.

    2. 다만, 무상으로 이체를 하셨다면 증여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증여세는 약 100만원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세가 부과될 일은 사실상 없을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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