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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23.02.16

법인회사 타인세금납부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명의나 대표자명의 통장이체 혹은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가족의 카드나 이체도요. 맞나요?

법인회사도 대표자명의 통장 혹은 카드나 타인명의 통장 혹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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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법인회사의 세금도 타인납부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에서 타인이 납부할세금 납부 메뉴에 가셔서 납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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