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사업자명의나 대표자명의 통장이체 혹은 카드결제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가족의 카드나 이체도요. 맞나요?
법인회사도 대표자명의 통장 혹은 카드나 타인명의 통장 혹은 카드 결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네 법인회사의 세금도 타인납부가능한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에서 타인이 납부할세금 납부 메뉴에 가셔서 납부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