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4일자로 퇴직하였고, 12월 말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회사에 문의하니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징수 세액이 있다고 합니다.
12월 급여 < 징수 세액 상태라 오히려 회사에 급여를 제하고 남은 부분 입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1. 우선 회사에 입금하여 징수된 세액을 납부하는게 맞나요?
2. 추후 작년(2023년) 소득 및 지출 금액이 홈텍스에 반영 완료되면 5월에 재신고하여 다시 환급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중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은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해야하는 것이고
정산으로 인해 추가로 징수할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징수하여 세무서에 납부하게 됩니다.
근로자는 추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 자료를 첨부하여 환급을 받으셔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맞습니다.
2. 맞습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제자료를 반영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