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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두꺼비223
넉넉한두꺼비22324.01.02

중도퇴사 연말정산 징수금 입금 및 5월 신고 관련?

12월 14일자로 퇴직하였고, 12월 말일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아 회사에 문의하니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해 추가 징수 세액이 있다고 합니다.

12월 급여 < 징수 세액 상태라 오히려 회사에 급여를 제하고 남은 부분 입금이 필요하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1. 우선 회사에 입금하여 징수된 세액을 납부하는게 맞나요?

2. 추후 작년(2023년) 소득 및 지출 금액이 홈텍스에 반영 완료되면 5월에 재신고하여 다시 환급 받아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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