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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덕적인사랑새169
내년 대선이후 안정화 될까요?
현재 전세 살고 있는데
이사 할 생각에 벌써부터 걱정이네요
이미 올해 2월에 전세금 2500을 올렸는데
시세 확인 해보니 더 올랐더라구요
아 그리고 임대차법은 19년 2월에 계약한 사람들은
적용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훈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먼저 집값은 내년 정권교체이슈와 금리인상이슈로
인해 조정가능성이 크며 전세가격도 안정화 될 가능성이 큽니다.
말씀하신 임대차3법은 소급적용되어 적용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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