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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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게임산업법은 게임핵 등을 배포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벌칙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고 발생한 범죄수익 등을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