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게임 핵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프로그램을 보내줬는데 작동이 안된다 그럼 판매자를 불법 프로그램 배포죄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 질문에 저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고발을 하겠다 넌 ㅈ됐다 ㅋㅋ 정의구현 해버리겠다 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제가 지식인에다가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만 하였고 작동되지 않는다고 올렸을뿐인데 이걸 캡쳐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고작 지식인에 저런 내용을 올린것만으로 고발이 되나요?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