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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검은꼬리262
대담한검은꼬리26224.02.10

불법 프로그램관련 법,정보통신망법 관련 법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네이버 지식인에다가 게임 핵을 구매하였는데 판매자가 프로그램을 보내줬는데 작동이 안된다 그럼 판매자를 불법 프로그램 배포죄로 고소가 가능하냐는 질문을 올렸었는데 그 질문에 저를 정보통신망법으로 고발을 하겠다 넌 ㅈ됐다 ㅋㅋ 정의구현 해버리겠다 라는 답변이 달렸습니다 제가 지식인에다가 불법 프로그램을 구매만 하였고 작동되지 않는다고 올렸을뿐인데 이걸 캡쳐해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이 달렸습니다 고작 지식인에 저런 내용을 올린것만으로 고발이 되나요? 오히려 협박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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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만으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네이버 지식인에 기재한 글 만으로 고소가 접수될 가능성 역시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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