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제가 게임 핵 프로그램을 디스코드라는 통신 매체를 통해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했다는 가정을 했을때
그 핵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지 않을때 그 핵 판매자를 고소하면 핵 배포죄가 성립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