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들어 제가 게임 핵 프로그램을 디스코드라는 통신 매체를 통해 문화상품권으로 구매를 했다는 가정을 했을때
그 핵 프로그램이 작동이 되지 않을때 그 핵 판매자를 고소하면 핵 배포죄가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핵 프로그램이 작동되지 않는다면, 해당 프로그램이 핵프로그램이 아닐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무조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